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각각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출산을 준비하거나 육아를 하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장려금으로 출산 전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겠지요? 게다가 올해는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얼른 신청해 보세요.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4. 5. 1 ~ 5. 31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로 신청한 경우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어요!
-신청기간이 지나 버렸나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5%가 감액되기는 하지만 6. 2~12. 2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ㆍ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23년 4,000만 원 미만에서 24년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 가구원 요건
부양가족 요건
- - (단독가구):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5. 추가 정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6. 지급가능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가능금액
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가 통과되면 8월 중에 지급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은 정기신청 하셔야 합니다.
올해 11월 30일이 토요일이어서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이 있는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이 있는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합니다. |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사이에 세무사, 회계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센터 상담사도 대리신청 가능합니다(1566-3636)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나오며
이상 근로자녀장려금의 뜻, 신청기간 및 요건, 지급가능액과 신청 방법까지 낱낱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얼른얼른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클릭 ↓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및 방법 클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